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최대 2년간 면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알아보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분류는데 부동산을 양도하여 번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양도세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년 전에 10억에 산 토지를 1년 뒤 12억에 팔았다면 차액인 2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발생되지 않지만 양도차익으로 소득이 생기면 발생되며 무조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자산도 양도하여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1가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하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비조정지역이라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조정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과 실거주기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매도일 때 면제 가능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제 조건 1.
양도일 기준 소유한 주택이 1채 이어야 합니다.
면제 조건 2.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를 하여야 면제 대상이 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은 2년 보유와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 대상이 되며 비조정 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조정지역 | 보유기간 2년+실거주기간 2년 |
비조정지역 | 보유기간 2년 |
면제 조건3.
1가구가 집을 팔아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으려면 매도가액이 12억까지 일 때 가능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준 상향되었습니다.
즉, 12억 미만 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없음)이며 12억 이상일 때 매도가에서 12억을 뺀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복잡한 양도세를 '양도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만 안다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매도 가격이 12억 이상이 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할 때 매매 차익에서 일정비율만큼 공제를 하는 제도인데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더하여 3년이상 보유 시 24% 공제되고 매년 8%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 3년이상 | 4년이상 | 5년이상 | 6년이상 | 7년이상 | 8년이상 | 9년이상 | 10년이상 | |
1주택자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달라진 양도세율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양도차익의 환수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인상하기 위해서 인데요. 기존 1년 미만 시 40%에서 70%로 증가했고 2년 미만 시에는 60%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양도타입 | 적용세율 | |
1년 미만 보유 | 주택 | 70% |
주택 외 | 50% | |
1년이상~2년미만 | 주택 | 60% |
주택 외 | 40% |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 15% |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 24% |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38% |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40% |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42% | |
주택분양권 | 1년 미만 보유 | 70% |
1년 이상 보유 | 60% | |
미등기 자산 | 70% |
정리
지금까지 1가구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안내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달라진 양도세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여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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