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생활정보/정부지원금 혜택 스마트플래닛 2022. 3. 21. 16:32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신청하면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필요서류 등의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자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가능 50만원 지원금 받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 못 받는 경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 못 받는 경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 못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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