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생활정보/도움되는 건강정보 스마트플래닛 2019. 11. 7. 14:13
틱장애 장애인정 장애등급은? 대법원이 뚜렛증후군(틱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다는 2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로서 앞으로 뚜렛증후군을 가진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틱장애 장애인정 2005년부터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반으로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을 진단받은 27살 이 씨는 치료를 계속해도 자신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2014년도에 자신이 사는 경기도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진단서가 없어서 장애인 등록이 안됐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고자 했지만 틱장애기 장애인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결국 진단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씨는 포기하지 않고 양천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1심에서는 양천군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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