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약속했고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릴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지급액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21.12.6일부터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비대면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어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만 되면 지급됩니다.
만약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액과 지원방식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과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더해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만약 실제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라면 차액은 2월 중순에 지급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더 적은 경우
실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에 따른 이자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요약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2월 중순에 차액 지급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 1% 초저금리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1.19(수)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했습니다.
1/19 ~1/23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고 1/24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하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라면 해당 날짜에 개별적인 안내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일정
1월 27일 목요일까지 신청 후 약정을 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 금요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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