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진천군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군민들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충북 진천군의 생거진천형 군민위로 지원금!
누가 대상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과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천군 군민위로 지원금 신청 총 정리
지원대상
지난해 2021년 12월 20일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외국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비자가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라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입니다.
신청기간
22년 1월 7일 월요일부터 2월 15일 화요일까지
30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군민위로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 '진천군청 홈페이지 - 지원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진천구청 홈페이지-지원금신청 화면에서 온라인신청을 클릭합니다.
2. 팝업창(주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동의를 합니다.
4.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5. 신청자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합니다.
6. 신청서 작성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방문신청
1/17(월) ~ 1/28(금) 요일별 10부제 실시하며 2/3(목)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습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신청 원칙으로 세대주 위임자와 동거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세대주 본인 및 동거인만 가능
방문신청- 세대주, 세대원(대리인), 동거인
지급수단
진천사랑 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 페이로 지급합니다.
(진천사랑카드 사전발급 및 제로페이 앱 설치 필요)
진천사랑카드는 체크카드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연결계좌로 결재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문자(1670-0582)로 받은 제로 페이 핀번호는 반드시 30일 이내 앱의 선물함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급수단 별 가맹점(사용처)이 다르니 확인 후 사용 필수입니다.
사용기한
2022년 4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온라인은 본인인증으로 대체되며 방문 시에는 아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대리(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세대주 도장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이의신청
2/3(목)~2/15(화)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사망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행정 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때
그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환수조치 실시
사용처
진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문의처
진천군 주민복지과 ☎ 043) 539-4370
진천읍 ☎ 539-8700
덕산읍 ☎ 539-8701
혁신도시 출장소 ☎ 539-8702
초평면 ☎ 539-8703
문백면 ☎ 539-8704
백곡면 ☎ 539-8705
이월면 ☎ 539-8706
광혜원면 ☎ 539-8742
지금까지 진천군 군민 위로 지원급 신청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면 4인 가족 한 달 외식비로 충분해 보이네요. 기간 내 꼭 신청하시어 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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