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이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2년 1월 6일(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출생신고 완료)에 대해서도 지급
✔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 (세대 별 일괄지급)
신청기간
✔ 22년 1월 17일 월요일~2월 28일 월요일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없음)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자격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외국인
지급수단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만 원권 또는 5만 원권 지류)
사용기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 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족 관계 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이의신청
✔ 22년 1월 17일 월요일~ 2월 28일 월요일까지 주소지 읍, 면 사무소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이의제기 가능
문의처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061-860-6176)
지금까지 장흥군 재난지원금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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