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5가지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5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48년에는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노인빈곤율도 OECD 1위로 나타나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노후 대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연기연금제도

    출생년도별 나의 연금 수령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한데요.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 년 7.2%의 연금액을 더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기연금제도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물가변동률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포함되면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급자라면 연기연금제도 활용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면 5년 연기연금 제도 후 매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령시기를 늦추는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 해외 +82-63-713-6900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

     

     

    2.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는 퇴사, 결혼 등 경력단절 등의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납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10년을 못 채워 연금대상 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평생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므로 추가납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3.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납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 중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최하 소득은 100만 원으로 연금 보험료는 9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4.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10년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 능력이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입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지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5.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방의 의무, 두 자녀 이상 출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추후 국민연금 신청 시 체크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수 기간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 제한)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시면, 이 기간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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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5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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