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대상
경기도가 구직의사가 있지만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9시부터 4월 11일 월요일 오후 18시까지 입니다.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1,700명이며 신청자격이 되어야 대상자로 뽑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금은 30만원씩 3개월 총 90만원 지원되며 취업 성공했다면 추가로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두번째 파일을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대상
1. 연령 : 공고일(2022년 03월 25일)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로 2021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하면 신청가능 합니다.
3. 미취업상태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4.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 수는 본인·배우자·자녀를 뜻합니다.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구원 수 산정됩니다.
소득범위는 가구원 수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부보 및 형제 자매 가구원 합산시에도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4인가족 이라면 5,121,000원이 기준이 되며 직장가입자는 월 180,075원, 지역가입자는 월 187,618원, 혼합시 월 182,739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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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신청불가 대상
신청 불가 대상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불가 대상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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