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안내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지난 2020년 기준 0.84를 기록하며 OECD 가입 국가중 가장 저출산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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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금액등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경기도의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최저 10만원에서 2,000만원 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2022년 1월 출생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2022년 출생아 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데요. 200만원을 바우처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된다고 하니 아래 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첫째아 이상 지급되는 시 (20개 시,군)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둘째아 이상 지급되는 시 (5개 시,군)
수원시, 의정부시, 김포시, 구리시, 안성시
셋째아 이상 지급되는 시 (2개 시,군)
화성시, 이천시
넷째아 이상 지급되는 시 (3개 시,군)
부천시, 시흥시, 양주시
🔻 경기도 시, 군별 출산장려금 🔻
양육비 지원현황표 (2022년 1월 기준)
지역 | 구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 지원기간 | 지급기준 |
수원시 |
출산지원금 | 0 | 50 | 200 | 500 | 1,000 (분할지급) |
1회/분할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 추가지급) |
||||||||
고양시 | 출산지원금 | 100 | 200 | 300 | 3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때에 신청 가능) |
용인시 | 출산지원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 이상 관내 거주(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 시 지원) |
성남시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80일 미만거주자는 180일 경과 거주시 지급) |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
0 | 10 | 10 | 10 | 매월 (0~7세)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 |
||
부천시 | 출산지원금 | 0 | 0 | 0 | 8,000 (13회분할) |
8,000 (13회분할) |
분할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화성시 | 출산지원금 | 0 | 0 | 100 | 200 | 300 | 1회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
출생축하선물 (지역화폐) | 10 | 10 | 10 | 10 | 10 | 1회 |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 출생(입양)신고된 자 | |
안산시 | 출생축하금 | 100 | 300 | 300 | 300 | 300 | 1회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를 통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야 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영유아 양육비 |
3 | 3 | 3 | 3 | 매월 만0∼5세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 | ||
남양주시 | 출산장려금 | 10 | 3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안양시 | 출산지원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1회 |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평택시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300 | 300 | 1회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다자녀 양육지원금 | 0 | 0 | 10 | 매월 만0~3세 |
36개월 이하의 셋째아 자녀가 있는 평택시 거주 가정(36개월 이한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 단가동일) | |||
시흥시 | 출산장려금 | 0 | 0 | 0 | 800 (4회분할) |
800 (4회분할) |
분할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파주시 | 출산축하금 | 10 | 3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기간 제한 없음) |
의정부시 | 출산장려금 | 0 | 10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거주기간 제한 없음) |
김포시 | 출산축하금 | 0 | 100 | 100 | 100 | 100 | 1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광주시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양 육 비 | 0 | 0 | 20.9 | 20.9 | 20.9 | 매월 |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 |
광명시 | 출산축하금 | 70 | 70 | 70 | 70 | 70 | 1회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군포시 | 출산장려금 | 100 | 300 | 500 | 700 | 700 | 1회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가정의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하남시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오산시 | 해당 없음 | 0 | 0 | 0 | 0 | 0 | 0 | 0 |
양주시 | 출산축하금 | 0 | 0 | 0 | 300 (3회분할) |
800 (4회분할) |
분할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시 지원)(’22.1월 출생아부터) |
이천시 | 출산축하금 | 0 | 0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양 육 비 | 0 | 0 | 5 | 5 | 5 | 매월 (만1~6세)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
구리시 | 출산지원금 | 0 | 30 | 6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안성시 | 출산장려금 | 0 | 10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후 지원) |
포천시 | 출산축하금 | 100 | 300 | 500 (2회분할) |
1,000 (4회분할) |
1,000 (4회분할) |
1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생 후 1년까지 신청) |
의왕시 | 출산장려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
양평군 | 출산장려금 | 300 (2회분할) |
500 (4회분할) |
1,000 (4회분할) |
2,000 (5회분할) |
2,000 (5회분할) |
분할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출생일 현재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경과 후 지원) |
여주시 | 출산장려금 | 100 | 5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입양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시(첫째아는 180일 경과시) 지원) |
다자녀장려금 | 0 | 0 | 5 | 매월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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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500 (3회분할) |
500 (3회분할)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영아와 동일세대(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 경과 후 지원) |
가평군 | 출산축하금 | 100 | 400 (2회분할) |
1,000 (5회분할) |
2,000 (10회분할) |
2,000 (10회분할) |
1회/분할 |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과천시 | 출산장려금 | 100 | 150 | 300 (2회분할) |
500v (4회분할) | 500 (4회분할) |
1회/분할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거주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80일 이상 거주) |
연천군 | 출산축하금 | 100 (2회분할) |
200 (2회분할) |
5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분할 |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출생아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생아 당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다태아라면 각각 받을 수 있어서 쌍둥이는 총 100만원 세쌍둥이는 총 150만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꼭 산후조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출산 후 식사를 위해 배달 또는 마트, 병원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경기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안내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출산을 준비중이시거나 앞두고 계신다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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