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안내 및 지원내용
매년 달라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30% 생계급여 수급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지원내용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40% 의료급여 수급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2원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47% 주거급여 수급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3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만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
|
25.5
|
20.3
|
16.4
|
||||
2인
|
37.0
|
28.5
|
22.6
|
18.5
|
||||
3인
|
44.1
|
34.1
|
27.0
|
22.0
|
||||
4인
|
51.0
|
39.4
|
31.3
|
25.6
|
||||
5인
|
52.8
|
40.7
|
32.3
|
26.4
|
||||
6인
|
62.6
|
48.2
|
38.2
|
31.3
|
2023 자가보수 한도액 | ||
경 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4. 교육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50% 교육급여 수급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지원내용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지금까지 2022년 2023년 기본 중위소득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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