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안내 및 지원내용

2022년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안내 및 지원내용

매년 달라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30%
    생계급여 수급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지원내용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40%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2원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47%
    주거급여 수급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2023 자가보수 한도액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4.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50%
    교육급여 수급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38,946원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지원내용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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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중위소득 급여

     

     

    지금까지 2022년 2023년 기본 중위소득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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