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동구 출산지원금
서울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출산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성동구 출산지원금
2023년 서울 성동구의 출생축하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는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셋째 출생아 100만원
넷째 출생아 150만원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동구에서 출산한 가정은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산지원금이 대체됩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및 부모급여 등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2023년 부모급여 / 영아수당 / 아동 수당 /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3년에 출생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1회에 한하여 바우처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단,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이용권 지급일 부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용처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 음료, 가구 등 판매처) 구입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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