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츨산지원금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총 정리
저출산으로 점점 아이들이 줄자 정부는 대폭적인 지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22년 보다 2023년에는 어떤 지원이 늘었고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출산지원금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딩크의 삶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도 정말 크고 기쁜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부 정책이 넘넘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 사실을 산부인과에서 확인했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까지 사용 가능하며 병원 진료비 또는 약제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산모의 병원비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잔액이 남으면 추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원금 내용은 2022년과 2023년 동일 합니다.
혜택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사용기간
발급 후 2년 까지 사용가능
사용처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구입비(병원, 약국 등) 단, 산후조리원 제외.
신청방법
신부인과에서 임산부 등록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신청, 카드사 신청(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주민센터, 보건소,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부모수당 영아수당
신생아부터 23개월 까지 부모급여의 이름으로 기존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22년에는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이었는데 23년에는 만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으로 증액되었고 2024년에는 상향되어 만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혜택, 기간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
만0세 | 만1세 | 만0세 | 만1세 | ||
가정양육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가정양육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시설이용 | 월 50만원 | 시설이용 |
(만0세 : 0개월~11개월 까지, 만1세 : 12개월~23개월 까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자녀 양육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2022년 영아수당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등 시설에 다니는 아이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사용처
지원금액 내에서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 원비나 가정에서의 양육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방식 처럼 해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나눈 것이 아닌 자녀의 개월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아동수당은 처음 만 6세 미만까지 지원이 되었다가 2022년부터 만 8세 까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혜택
0개월~95개월 까지(만 8세 이전) 매월 1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4.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생긴 첫만남 이용권은 한 아이당 200만원의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해택
출산 시 아이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처
병원, 산후조리원, 마트, 식당, 쿠팡, 배달의 민족, 백화점, 미용실, 의류매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6. 출산가정 전기세 할인
출생 후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
출생 후 3년(36개월 까지)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신청방법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관할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부 지역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출산 장려금, 지원금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원금 또는 선물제공 등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 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합니다.
출산 > 출산지원금 > 지역 검색 후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육아휴직수당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생겼는데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휴직하거나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 1-3개월 차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고용보험 제도에서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츨산지원금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임산부 및 출산가정은 미리 지원금과 혜택 확인하시고 모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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