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신청방법, 급여계산 방법을 알아 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휴)를 대신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단축 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간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사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사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 1항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며 만약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얼마나?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간은 보통 1년 이지만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 있다면 잔여 육아휴직기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달 신청해야 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 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1. 사업주에게 육아 단축근무 신청을 요청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교용보험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한 뒤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간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급여 계산방법
가장 중요한 급여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육휴의 기간이 2014~2017년 이었다면 통상임금의 60%, 2018~2019년 9월 30일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이 됩니다. 이후에는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 통상임금 계산 |
2014~2017년 | 통상임금의 60% |
2018~2019년 9월 30일 이전 | 통상임금의 80% |
2019년 10월 1일~ 현재 |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든 기간은 총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 가능)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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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신청방법, 급여계산 방법 등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출산지원금 관련 내용은 상단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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