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 - 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임신한 근로자와 예비 부모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점점 좋은 혜택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단축제도와 태아검진 휴가라고도 불리는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직종, 근속기관과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과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이내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12주 이내의 임산부 12주 0일 까지(임신후 84일 까지)
    36주 이후의 임산부 35주 1일부터(임신 후 246일)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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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 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 개시 시작과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와 임신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임신진단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주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부 정기 건강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태아 검진휴가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신기간에 따라 태아 검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회수
    임신 28주 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단,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와 만 35세 이상인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고위험 임신으로 의사 판단시에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조해주세요.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

     

    신청방법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신청방법은 없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재량에 따라 반차를 주기도 하고 몇 시간의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휴가 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장과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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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의 대상과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임신기간 중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게 출산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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