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핫 이슈/TV연예 스마트플래닛 2019. 7. 22. 12:10
송혜교 송중기 재산분할 이혼조정성립 공식입장 위자료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신청이 22일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미 양측이 합의한 상태로 이혼조정에는 5분도 안걸렸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 접수 후 1달도 안된 시점, 결혼 약 1년 9개월 만에 완전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이 확정되면서 양측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모두의 핫 이슈/TV연예] - 송혜교 결혼반지 없어서 이혼 불화설?[모두의 핫 이슈/TV연예] - 송중기 이혼조정 신청 송혜교 열애설 정리 송혜교 소속사 UAA는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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