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생활정보/정부지원금 혜택 스마트플래닛 2022. 3. 12. 00:20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택시기사와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5차 지급인데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한시적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4일 까지 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안되니 꼭 기간 내 신청해주세요.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및 2022년 입사하여 2월 28일 까지 계속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총 7만 6000명의 택시기사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누리집 신청 안내- 서울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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