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택시기사와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5차 지급인데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한시적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차>
신청기간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4일 까지 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안되니 꼭 기간 내 신청해주세요.
지원대상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및 2022년 입사하여 2월 28일 까지 계속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총 7만 6000명의 택시기사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누리집 신청 안내-
서울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강원도 | 전라도 |
제주도 | 경상도 | 충청도 |
울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50만원 추가 지원금
정부는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지원금 지급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정부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급은 3월 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부지원금 및 미환급금 조회하셔서 숨은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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