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생활정보/알아두면 좋은 Tip 스마트플래닛 2022. 2. 27. 15:1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금액 필요 서류 안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단, 내 연차를 소진해서 자가격리를 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더보기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1. 「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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