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금액 필요 서류 안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단, 내 연차를 소진해서 자가격리를 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목차>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원제외 대상 입원, 자가 격리자>
1. 「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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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기준이 다릅니다.
14일 기준으로 본 금액입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1인 기준 : 488,800원
2인 기준 : 826,000원
3인 기준 : 1,066,000원
4인 기준 : 1,304,900원
5인 기준 : 1,541,6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4일 초과 1개월 이하 격리 시, 1개월 분 지급합니다.
14일 이하 입원, 격리 시 가구 수 금액/14 x 격리일 수로 지급합니다.
예시) 2인 가구가 10일 격리 : 802,000 / 14 x 10 = 57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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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1. 직접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2. 우편 접수
3. 팩스
4. 이메일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번호를 유선상으로 알려줘야 접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or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4.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시)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아래 첨부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안내문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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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금액 필요 서류 안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가격리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자가격리 이후 신청서류 확인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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