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생활정보/알아두면 좋은 Tip 스마트플래닛 2022. 5. 4. 15:29
5월은 지난해 소득이 있었던 프리랜서분들의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E, F, G 유형인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난해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 2개 이상 회사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1. 내정보 입력, 2. 소득금액 확인, 3. 지출액 입력으로 구분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및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단순 경비율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경우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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