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다자녀 혜택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안녕하세요 모두의 정보입니다.

오늘은 다자녀를 둔 가정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원자격, 신청방법, 금액과 다자녀 학자금대출 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을 위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먼저 대상을 알아볼께요.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다자녀(자녀 3인이상) 가구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은 무관)

  • 가정의 소득 8구간 이하




2. 다자녀 지원기준

  • 과거에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2018년도 부터는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모든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근에는 만 29세 이하의 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기준 안에만 들어간다면 모든 자녀가 연령 상관없이 다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소득에 따라 정액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I 유형과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하는 II 유형과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필수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학생(B학점 이상
  • 성적이 70~80미만일 경우 경고 후 2회까지 수혜 가능
  •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만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함




4.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과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지원 됩니다.


  • 다자녀 기초생활 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은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

  • 1구간~3구간까지는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

  • 4구간~8구간은 학기별 최대 225만원 연간 4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시에는 지원 금액이 높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하고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5. 소득구간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구간을 정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입니다.




소득 구간이 결정되어야 다자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으로 소득구간을 산정합니다.



올해부터 학생의 근로소득 중 13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소득은 학생과 부모의 근로소득과 집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하여 결정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2019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경곗값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5구간이 기준소득대비 비율 100%로 4,613,536원 이하였습니다.



소득구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 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위 경곗값은 2019년 2학기 소득구간입니다. 참고해주세요.



6.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www.kosaf.go.kr)



  • 미혼-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장학부 문의 053-238-2265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연락처 1599-2000




아직까지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의 다자녀 기준이 자녀 3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바꾸 었지만 자녀 2인 가정은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3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모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3명인 경우 소득여건과 성적만 충족된다면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교육비 부담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2. 다자녀 학자금 대출


1. 다자녀 학자금 대출

자녀가 3인이상인 가정의 대학상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학자금대출 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2.2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변동금리 2.20%

# 2019년도 2학기 기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한편 각 지역의 시,도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는 대학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8년 12월 16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 휴학생이 대상으로 한국 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으로 2019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즉, 내가 낸 이자를 경기도가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신청기간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온라인 경기도청접수센터나 스마트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 중 국가 장학금 혜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세자녀 모두 대학 등록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니 앞으로 대학 입학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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