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회 되며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보탬이 되고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손실규모에 비례 한 지원이었습니다. 매출이 적어 손실보상금 역시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신청대상, 기간,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1. 신청기간은 22년 2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일요일까지로 1달간 신청 지원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이 기간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지원금액은 100만원 고정입니다.
3.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되며 입금 결과 등 안내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1. 연매출 2억 원 미만
2.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3.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4.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5.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지원 신청대상은 위 5가지에 모두 해당한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외 업체
1.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2. 유흥시설
3.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4.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5.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6. 개업일 21.12.31 이후
중복지원 제외 대상
1.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3.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제출서류
대상 |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공동 대표라면 대표자 각각 모두 기재 2.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시 | 1. 통합위임장 2. 위임하는 자, 받는자의 신분증 |
공동 대표 | 1. 공동 대표자 모두의 통합 위임장 2.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
타인 계좌 수령 희망시 | 1. 통합위임장 2. 대표자와 수령인 신분증 사본 |
현장신청 |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대표자 통장사본(법인이라면 법인) 4.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필요 |
신청 서류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 서식이 필요하시면 위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1. 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하여 화면 하단의 첫 번째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2. 지원 대상자 확인을 하고 초록색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신청 대상이 되는지 조회합니다.
4. 사업자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 공동 인증서(개인, 법인)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 필요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고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신청과 지급까지의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현장 신청
현장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현장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 1곳의 현장 접수처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차제 | 현장 신청 장소 | ||
종로구 | 종로구청 11층 | 은평구 | 은평구청 5층 |
중구 | 중구청 1층 |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 4층 제2회의실 |
용산구 | 용산구청 5층 | 마포구 | 마포구청 4층 회의실 |
성동구 | 성동구청 1층 | 양천구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4층 |
광진구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쉼터 | 강서구 | 강서구청 6층 지역경제과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 구로구 | 구로구청 신관 1층 무료법률사무소 |
중랑구 | 중랑구청 4층 기업지원과 | 금천구 | 금천구청 11층 |
성북구 | 성북구청 7층 | 영등포구 | 영등포구청 지하2층 |
도봉구 | 도봉구청 6층 | 동작구 | 동자구청 2청사 유한양행 빌딩 9층 |
노원구 | 노원구 보건소 2층 회의실 | 관악구 | 관악구청 2층 |
서초구 | 서초문화예술회관 | 강남구 |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
송파구 | 송파구청 6층 체육관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22년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3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심사결과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 에서 가능합니다.
지급 제외 결정 케이스
12가지 지급 제외 케이스 | |
매출액 기준 초과 | 지원 제외 사업주(비영리 사업주) |
21년 12월 31일 이후 개업일 등록 | 임차료 등 점포관련 지출비용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이외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
신청일 현재 휴업 | 융자 지원 제한 업종 |
신청일 현재 폐업 | 정부지원금 중복수혜 |
자가 사업장 | 21년 매출액 0원으로 사실상 폐업상태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문의
대표: 다산콜센터 02-120
지급 문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자치구 별 연락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게시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안내(feat. 평창군 100만원, 폐업 가능)
마치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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