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임차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임차료와 고정비용 등의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일요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20년 또는 21년)
-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인)
-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X)
지원과 중복수혜 제외 업체
- 유흥시설
- 도박, 투기,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 비영리 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의 공공시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대상
지킴자금 지원 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임차료와 고정비용 등 지원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장 등록시 사업자 등록 번호별 지원
-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만 지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이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우선으로 하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하여 현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 각 자지 구 별 1개소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으로 각자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온라인 신청(https://서울지킴자금.kr)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화면 '1단계 지원대상자 확인'에서 초록색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2단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조회가 되었다면 '3단계 사업자 본인인증' 과정 중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공동 인증서(개인, 법인)를 선택하여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4. 다음 나타나는 화면에서 사업장 정보와 및 대표자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계좌 입력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임차 사업장 증빙자료를 촬영하여 첨부파일 등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대상이 되면 100만 원의 지킴자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결과는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확인과 신청서류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고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류
현장 신청방법
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입니다.
(현장 신청 서류는 위쪽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치구별 '현장 신청 장소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치구명 | 연락처 | 대표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
종로구 | 02-2148-2263 | 강북구 | 02-901-6443 | 구로구 | 02-860-3409 |
중구 | 02-3396-5042 | 도봉구 | 02-2091-2873 | 금천구 | 02-2627-1306 |
용산구 | 02-2199-6783 | 노원구 | 02-2116-0690 | 영등포구 | 02-2670-3425 |
성동구 | 02-2286-5456 | 은평구 | 02-351-6835 | 동작구 | 02-820-1180 |
광진구 | 02-450-7314 | 서대문구 | 02-330-4910 | 관악구 | 02-879-5749 |
동대문구 | 02-2127-4368 | 마포구 | 02-3153-8572~5 | 서초구 | 02-2155-5411 |
중랑구 | 02-2094-1260 | 양천구 | 02-2620-4825 | 강남구 | 02-3423-5496 |
성북구 | 02-2241-3954 | 강서구 | 02-2600-6367 | 송파구 | 02-2147-2519 |
강동구 | 02-3425-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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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안내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긴 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 안내가 필요하시면 위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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