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 서류등 신청서 작성과
가족돌봄비용 신청자격 및 방법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이전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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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minwon.moel.go.kr)을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서 서식파일을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350으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안내가 필요하신분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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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이트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작성)
위 3가지 신청서를 아래 파일에서 즉시 다운로드 하셔서 신청할 때 첨부파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방문,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시어 해당지역 고용노동센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2의 망목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한은 올해 12월 16일 까지로 넉넉하지만 예산 소진시 지원이 중단 된다고 하니 최대한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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