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신청하면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필요서류 등의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자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가능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긴급지원 50만원 지원대상 및 금액은?
지원 가능 금액
지원 되는 금액은 1인당 최대 10일로 1일(8시간) 5만원 지원 됩니다. 그래서 총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2.3.21. ~ ’22.12.16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나에 지급이 결정되고 통지되어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으로 신청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민원신청▶ 서식신청 ▶ '가족돌봄' 검색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구분에서 최초신청, 추가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선택하고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대상가족과의 관계, 휴가 사용기간, 유급휴가 여부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명칭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사업장 주소 등의 정보도 입력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을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 명을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를 다운받고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가장 인기있는 혜택 Top4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0만원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지원금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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