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대상을 확인해볼게요.
<목차>
코로나 긴급지원 지원대상
1.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공고문 확인
고용노동부 정부 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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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2년 3월 21일 부터 ~ 22년 12월 16일 까지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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