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최대 2,880만원 지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로 희망저축계좌의 시작이 4월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최대 2천 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란?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3년간 일하면서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저축계좌 2로 구분됩니다.
두가지의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그리고 근로소득 장려금이 상이하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10년 희망키움통장
- 2013년 내일키움통장
- 2014년 희망키움통장2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 2020년 청년저축계좌
기존에 5가지로 시행되었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2022년에는 희망저축계좌 1, 2 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나이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신청당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 에서 또 다시 60% 이하인 가구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한달에 최대 50만원 저축을 할때 원금은 1,800만원이 됩니다. 또 매달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하면 1,080만원을 만기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원금과 장려금을 더한 금액은 2,880만원이며 추가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월 30마원 |
만기예상액 | 50만원 납입시 2,880만원+이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생계, 의료 탈수급 |
가입기간 | 3년 |
[소득기준]
무엇보다도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아래에서 월 소득 하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1080원 이지만 중위 40%의 소득은 204만 8432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60% 이상이면 122만원 이상이 됩니다. 소득이 122만 9,059원을 넘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추가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30만원 지원합니다.
3년동안 월 50만원 저축 한다고 가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 1,800만원과 함께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3년동안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뒤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수급(더이상 혜택 안받음)한다는 조건에 동의를 해야 만기시 지원금과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 장점은?
탈수급 장려금이 월 2만원 지급됩니다.
또 자활근로를 하면 매월 20만원의 내일키움장려금+월 15만원 내일키움수익금도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1차 - 4월 6일(수) ~ 4월 20일(수)
- 2차 - 5월 2일(월) ~ 5월 19일(목)
- 3차 - 6월 2일(목) ~ 6월 20일(월)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 기타 필요서류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는 근로하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나 차상위계층의 가구가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적립금원 월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결정 가능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10만원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만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월 10만원 씩 장려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중위 50% 이하 가구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월 10만원 |
만기예상액 | 50만원 납입시 2,160만원+이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가입기간 | 3년 |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추가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10만원 지원합니다.
3년 가입기간동안 월 50만원 저축 한다고 가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 1,800만원과 함께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과 이자를 더하여 총 2,160만원을 만기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가입 및 유지기준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가입조건]
희망저축계좌 1과 똑같이 3년동안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고 *사용용도증빙 50%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용도증빙은?
저축가입기간 3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용도에 맞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구입비,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사업 창업자금, 운영자금, 국민연금 본인부담액 납입, 결환자금 관련 증빙서류, 개인자산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등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1차 - 4월 6일(수) ~ 4월 19일(화)
- 2차 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 기타 필요서류
정리
대상이 되신다면 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이자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2의 차이점은 신청대상과, 소득구간, 근로소득장려금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인 가구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제한이 없으니 누구든 소득과 신청대상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2022년)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 최대 2,880만원 지원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생활정보 > 정부지원금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 방법 2022년 (0) | 2022.04.06 |
---|---|
농식품바우처 지역,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2022년) (0) | 2022.04.05 |
해외에서 사망시 코로나19 사망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4.04 |
코로나19 장례절차 장례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4.04 |
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 (0)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