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운전자 도로교통법(+범칙금, 최대 20만원)

7월부터 달라지는 운전자 도로교통법(+범칙금, 최대 20만원)

2022년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7월 12일부터 인데요. 앞으로 운전할 때 달라지는 내용과 주의하여야 하는 내용 그리고 범칙금 정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거의 모든 차량이 블랙박스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장착으로 사고 과실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 미 양심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2. 1에 해당하는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
    3.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곳"도로 외의 곳"을 추가
    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규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
    5. 회전교차로 통행시 방향 지시 의무 신설
    6.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1.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호
    • 내용: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 범칙금: 승용차 기준 4만원

    앞으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또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나갈 때에는 앞으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서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거나 빨리 이동을 해야한다면 보행자 우선도로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필요에 따라 곳곳이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게 됩니다.

    2.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 ​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
    • 내용: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 범칙금: 승용차 기준 4만 원

    과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못해 운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은 억울한 사건이었는데요. 기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실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및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내용: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의무 부여
    • 범칙금: 승용차 기준 4만 원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것이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던지, 초록불이던지 길을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거리낌 없이 통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걸어올 때는 절대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인도에서 저 멀리에서 사람이 뛰어오고 있지는 않은 지 항상 좌우를 넓게 살펴야 합니다. 최근 우회전 사망사고가 잇달았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우회전 관련 통행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운전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의무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회전

    solsol-house.tistory.com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 범칙금: 승용차 기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해야 하는 건 이제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차량이 통과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만약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벌금을 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갖어야겠습니다.

    5. 회전교차로 통행 시 방향지시 의무 ​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내용: 회전교차로 진, 출입 시 방향지시등 신호 의무
    • 범칙금: 승용차 기준 3만 원

    회전교차로에서 많은 분들이 집입 및 진출 시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진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할 때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만약 방향 지시등 없이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회전 교차로란?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원형 교차로입니다. 신고등이 있는 것보다 차량의 통행 회전이 빠르고 사고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곳곳에 회전 교차로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회전교차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멈추는 것이 원칙으로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진입 시에는 30km/h 미만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전교차로 내부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양보선에서 대기를 했다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해야 합니다. 또 진출 시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그동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고 발생 시 깜빡이를 킨 차량과 켜지 않은 차량의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회전교차로의 진입과 진출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내용: 과태료 부과 항복 13개 추가

     

    사진 및 블랙박스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앞으로 위 13가지 항복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출처:경기남부경찰청

     

    정리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인가요?
    차보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전환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도로 교통법 위반 항목 확대 등 6개 항목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왜 달라지나요?
    보행자를 우선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와 도로 이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도입되었고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 의무는 무엇인가요?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진입과 진출 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추가 13가지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 1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달라지는 운전자 도로교통법과 범칙금 관련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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