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의무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철은 보호자 보호를 위한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달라지는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엄밀히 말하면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는 2023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일부 달라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고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었는데요.
앞으로는 톻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때 가 추가되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건너려고 할때는 무조건 정지해야합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데요. 만약 누가 블랙박스로 신고한다면 벌금과 범칙금을 받게되니 7월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존 | 7월부터 바꾸는 점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
앞으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으며 벌점은 10점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것이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벌금과 벌점을 피해기 위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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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기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정우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다 건널때 까지 정지해야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걸어올때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때에만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의 횡단보도
우측의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없이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안보인다고 그냥 건너가면 안되며 반드시 일시 정지후 서행하며 건너야 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앞으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하는 습관을 갖어야 할 것같습니다. 교차료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라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가장 인기있는 혜택 Top4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및 우회전 시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보행자가 될 수도 있으니 달라지는 우회전 통행방법 꼭 지켜야겠죠?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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