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일정, 절세 팁은?

2023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일정 알아보기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며 올해는 환급을 받을지, 뱉어내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일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간 일정 절세
    연말정산 기간 일정 절세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에 소득과 지출을 비례하여 세액을 계산한 뒤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내거나 더 낸 금액은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매년 2월 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에서 일정액을 세금으로 미리 낸 뒤 연말에 계산하여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납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일정

    매년 1월 15일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23년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22년도 소득과 세액 등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 후 PDF 파일로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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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자료 확인 기간

    2023년 1월 15일 월요일 ~ 2월 15일 수요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초기에는 사이트 접속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2월 28일 화요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내용과 조회되지 않아서 누락된 자료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준비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계산표 근로자에게 지급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2월 28일 화요일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2월 말 급여에 환급금 또는 차액금을 지급 또는 차감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국세청에 23년 3월 10일 금요일까지 2023년 2월 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 누락했다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했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1.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또는 2.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절세 방법

    1.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보다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4. 따로 사는 소득 없는 가족의 부양 시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5. 공제항목(의료비, 학원비 등) 지출의 소득공제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2.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 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연말정산 절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 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 보험공단(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비 등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여 해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방법

     

    연말정산 자녀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방법

    성년이 된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자녀의 공제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

    solsol-house.tistory.com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 입사자, 퇴사자의 연말정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연말정산 관련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 인터넷 상담: 홈택스→상담/제보→자주 묻는 상담 사례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화상담 : 126 (국번 없이)
      내선 2-3 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1-5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
      내선 1-1 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1-3 지급명세서 상담
      내선 5-1 홈텍스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방문상담 : 전국 세무서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 일정, 절세 팁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그동안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정확히 신고하셔서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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