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겨울철 4개월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가스비 등으로 부담이 커진 분들을 위해 이와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과 지원방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폭탄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나온 추가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 중 도시가스 이용가구가 난방비 지원 추가 대상자가 됩니다. 단, 지역난방, 기름보일러, LPG 가스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표 참조)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 1,728,077원
  • 3인 가구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
  • 5인 가구 3,165,344원
  • 6인 가구 3,613,991원
  • 7인 가구 4,053,758원

 

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일때 대상입니다. (아래 표 참조)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내가 대상이 되는지 모를때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수급대상 모의계산

 

 

지원금액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최대 59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존 가스요금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할인이 되어 최대 요금 할인은 59만 2천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위 금액은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분의 난방비 지원입니다.

 

  기존 할인 추가 할인
차상위계층 14만 4,000원 44만 8,000원
생계 및 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8,000원 30만 4,000원
주거형 수급자 14만 4,000원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 7만 2,000원 52만원

 

신청방법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단은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한다고 하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이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에너지바우처 할인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므로 기간 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카드포인트 현금화 방법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방법

 

 

 

최근 대통령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난방비 지원이 어디까지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 금액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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