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미수령금 찾는 법 (예금보험공사 돈찾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수령금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은 꼭 확인하셔서 내가 몰랐던 미수령금을 꼭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고객 미수령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객 미수령금이란?

    부실화된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미수령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고, 이렇게 모아진 돈들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예금자에게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찾아가지 않고, 남게 된 돈들이 있습니다. 이 돈이 바로 미수령금 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미수령금을 예금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산한 금융회사는 의외로 많은데요. 아래에서 파산금융기관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어떨까요?

     

    파산금융기관 검색

     

    예금보험금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과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파산배당금

    파산배당금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산지급금 정산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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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1. 공동인증서 또는 2.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인 것 같습니다.

    미수령금 신청
    미수령금 신청

     

    로그인 후 미수령금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미수령금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조회되었습니다. 만약 미수령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수령금 조회
    미수령금 조회

     

     

    전국 지급대행점 어디서든 미수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대행점은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요.미수령금에 따라 지급 가능한 은행이 다릅니다.

     

    지급처 확인 바로가기

    • 예금보험금 :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은 예금자 본인이 찾을경우, 대리인이 찾을 경우, 예금자 본인이 군복무 중일 경우,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예금자가 국외거주 외국인/유학생/상사주재원인 경우 일때에 따라 다른데요.

     

    예금자 본인이 찾을 경우

    ▶예금자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예금자 본인의 도장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명의 원칙)

     

    대리인이 찾을 경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

    양식 : 지급대행점(또는 공사 홈페이지) 비치

    예금자 본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예금자 본인이 군복무 중일 경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위임장 하단에 복무확인서상 부대장의 확인필 위임장에 확인 사실만 나타나면 됨 (예 : 위와 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 000 부 대 장 직인 )

     

    ▶복무확인서

    해당 군부대에서 발급

     

    ▶대리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대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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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미성년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 필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날인)

     

    ▶친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친권자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친권자 합의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민법」②)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정리가 안된 경우 예금자 본인이 사망하였다는 증명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사망사실이 기재되면 됨) 및 예금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본인의 확인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해당 없음)

    단,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공동·상속)미수령금 지분신고서

    원칙적으로 모든 1순위 상속권자의 이름 및 지분이 모두 포함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대행점에 찾아와야 하나 상속인들의 포기각서나 동의서(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동의한 사실이 나타나면 됨)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방문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동 각서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만으로 미수령금을 수령할 수 있음

    동의서 징구시 각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의서 상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여야함

    미성년자의 동의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친권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해외거주 및 군복무로 인해 인감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거주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고, 군 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부대장이 확인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상속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예금자가 국외거주 외국인/유학생/상사주재원인 경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불가)

    단,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

    현지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한 예금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어야 함

     

    ▶대리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대리인 가능)

     

     

    미수령금 통합신청서.hwp
    0.04MB
    위임장 (1).hwp
    0.03MB
    친권자 합의서.hwp
    0.01MB
    미수령금지분신고서및수령권한위임동의서.hwp
    0.04MB

     

    문의처

    미수령금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1588-0037로 전화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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