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




지난 2019년 7월,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 최저시급과 최저 월급을 궁금해 하실텐데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확정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는데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의 최저임금은 240원 인상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단언했지만 현실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무려 16.4%가 올랐고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가 올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기대감을 갖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발표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대비 2.9% 향상에 못미쳤습니다.

이에 2020년 최저 월급은 주 52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할 때

1,795,310원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020년에 월급 1,795,310원을 못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하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법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는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사용자 측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 해야하는 가이드라인(시급)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년 최저월급 179만 5310원

2020년 최저연봉 2154만 3720원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연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때에는 209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합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나온 근무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 5일을 약속하고 일을 했다면 1일의 유급 휴가를 매주 줘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는 40시간에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계산기

가장 간단하게 자신의 시급을 입력하여 월급과 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달 근무시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계산도 정확해 집니다.




가장 간편하네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위의 이미지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최저임금 계산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된 정규직 직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보다 낮은임금을 지금 받기로 했다면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부작


 지난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0.9%가 올라 연봉수준이 높아진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월급과 시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급여를 줘야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부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많다고 하는데요.






증가하는 최저임금으로 고용부담이 늘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구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운영을 하거나 심하면 폐업을 하는 상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용이 줄어들면 결국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이며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제전체의 소비가 감소되어 생산량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국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저 임금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의 긍정효과


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의 소비는 증가하게되고 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내년 고용자수를 줄이는 등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비하기 위해 인원감축을 시행이 많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이를 반영하는 듯 2.9%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직장인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평균 9,643원이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이유 1위는 물가상승, 2위는 우리나라의 낮은 인건비, 3위는 삶의 질 개선, 4위는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상황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라고 하네요.






2020년의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었습니다. 시행은 2020년 1월1일부터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과 시급 월급 계산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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