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3/16~)

최근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생활지원금 금액을 정액제로 조정했습니다.

 

매일 30만명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니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코로나 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지원 대상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보건소로부터 받은사람들이 해당대상이 됩니다. 3월 16일 이후 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액제 개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분들은 기존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검사를 받은 날 기준이 아니라 보건소로 부터 확진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는 날이 3월 16일 이후라면 정액제 지원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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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생활지원금

    기존 1인 생활지원금은 24만 4천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으로 가구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2인이 7일간 격리시 15만원을 받게됩니다.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정액 지급됩니다.

     

    거의 1/2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기존 개편(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 41.3만원) 10만원(2인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

     

    또한 유급휴가비 역시 기본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28,000원 줄어든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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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거나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 필수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통장사본
    • 격리 또는 입원 통지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지자체별 상이)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겨버린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기간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

    • 해외 입국 격리자
    • 사업주로부터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사람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보건당국 또는 지자체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해외 입국자, 사업자로 유급휴가를 받은사람,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비정규직이나 예외적으로 유급휴가 못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

    - 해외입국 격리자(2020.4.1. 0시 이후 입국자) * 단, 입국자 격리해제 이후 밀접접촉 등에 따라 다시 격리조치 된 경우는 지원 ※ (참고) 생활지원비사업안내 2판에서 유럽발·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2020년 4월 1일 이후 격리비용 본인 부담 등 입국자에 대한 지원 축소에 따라 전체 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기로 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법률적 근거

     

    정부에서는 다음와 같은 법률적 근거 하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2020.9.14.)

     

    정리

    3월 16일 부터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사람은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받게됩니다. 가구 1인당 10만원이며 격리자가 2인시에는 15만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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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_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3월 16일 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게시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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