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 못 받는 경우
코로나 가족 돌봄휴가 지원을 무조건 해주지는 않는다고 하여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자녀나 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장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대상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왠만한 케이스는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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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대상
공무원, 교사 등은 신청이 안됩니다.
Q: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가족돌봄휴직/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Q.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한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됩니다.
Q.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돌봄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기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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