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비율 얼마?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비율 및 조기수령 장단점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비율 및 조기수령 장단점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 입니다. 혼동되지만 이것으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국가가 만든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데요.
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은 120개월이상, 총 10년 이상 납부해야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을 구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만 60세 부터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2년 생까지는 만 60세에 받게 되었는데요.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중 하나로 기초연금이 있는데 과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려 많이 혼동이 생겼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같은 연금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면 통지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예상수령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에게 1년~5년 먼저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1969년생 이후 라면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조기노령연금은 이보다 5년 빠른 만 60세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55세(지급연령 상항규정 적용되어 55세~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만 55세 이상 (지급연령 상항규정 적용되어 55세~60세)
3. 소득이 없을 것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 |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 |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 |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수령액 확인 |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 |
정리하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조기에 퇴직하여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조기연금 수령기간동안에 소득이 있으시면 안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비율
수급 개시기준에 따라 55세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가 지급됩니다.(55세 기준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받는 만큼 감액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5년 먼저 조기수령 | 30% 감액 |
4년 먼저 조기수령 | 24% 감액 |
3년 먼저 조기수령 | 18% 감액 |
2년 먼저 조기수령 | 12% 감액 |
1년 먼저 조기수령 | 6% 감액 |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1년 빠를 때 마다 6% 의 금액이 감액됩니다. 즉 5년 먼저 수령시에는 30%가 감액되고 4년 먼저 수령시에는 24%가 감액되며 3년 먼저 수령시에는 18%가 감액되고 2년 먼저 수령시에는 12%가 감액되며 1년 먼저 수령시에는 6%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 생겼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 됩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 더이상 조기수령이 필요없다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도 가능한데요.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 정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일찍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중지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 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은 청구기한이 수급권 즉,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청구는 본인이 할 수 있으며 단독청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신청 청구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내방청구가 가능하며 우편청구, 팩스 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문의 전화번호
국민연금 관련 문의처는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 일반 상담 및 결과 문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빨리 수령하면 30% 감액 비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 뒤에 받는 금액보다 30% 적은 금액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비율 및 조기수령 장단점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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