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완화 내용 총 정리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 공약 중 하나였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되는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기간이 완화된 내용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 즉 국민에게 유리한 개정으로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그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려면 기본세율과 함께 중과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조정지역의 2 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20% 중과, 3 주택 이상은 기본세율과 함께 30%의 중과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중과되는 부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는데 보유기간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보다 적은 양도세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세율>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2주택자 | 조정대상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20% | ||||
2년이상 | 기본세율+20% | |||
일반 | 1년미만 | 70% | ||
2년미만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자 | 조정대상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
기본세율+30%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 | ||||
2년 이상 | 기본세율+30% | |||
일반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개정 배경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즉, 집을 팔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중과세가 그동안 컸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집을 안 팔았다면 이제 1년 동안 중과되는 세금 부담이 없어지게 되니 '이 시기에 매도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주택임대차 3법의 2년 차를 맞이하여 집값이 상승하려는 모드가 감지되자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푸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요약하면 1년간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세율은 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나온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계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에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동안은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분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이전 취득은 거주요건 X)
다주택자라면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도하여 마지막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로 시장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결국 폐지가 되었네요. 하지만 모든 주택이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단의 글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1세대 1 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 제기산 제도를 폐지하여 세금을 정상화하고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경우는 비과세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조항도 삭제되었는데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기준은 신규주택의 취득 일로부터 2년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기존 1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적 2 주택 상황이 1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매도 기간으로 조정대상지역 거주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폐지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던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시가는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기 때문에 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입법 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 공포될 것이라고 하네요.
정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다주택자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다주택자의 매물로 대체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월 10일 정책은 다주택자의 세금 완화가 주된 내용입니다.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무엇인가요?조정 대상자 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20~30%의 중과 부담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 20~30%의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는 무엇인가요?다주택자가 최종 1 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보유 및 거주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이사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이 1년이 2년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재기산 폐지,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비과세 기간 완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글은 상단의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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