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 원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꼭 확인할 점은?)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매출이 감소한 371만 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일 등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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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의 정부의 불가피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상을 말했는데 그 공약을 지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 과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2020년 이후 총 7차례의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번 지급액은 7차례의 지원금 총액의 73%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지원에 약 23조 원의 금액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볼게요.
지원대상 및 기준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연매출 10억~50억 이하 중기업
- 연매출 30억~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포함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급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
매출 감소 여부 기준
- 20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의 매출감소
- 2020년 대비 21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에 매출이 감소했는지와 2020년 대비하여 2021년이나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니 매출 감소 여부가 지원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라면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을 안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셔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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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정부는 소상공인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9개 구간에 따라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 12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로 약 2개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속 지급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신속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 소상공인 소기업은 5월 30일부터 신청 즉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 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정부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염두하여 정부는 5/30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문자를 보냈고, 5/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신청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 5/30에는 사업자번호 짝수만 신청
- 5/31에는 사업자번호 홀수만 신청
- 6월 1일 이후 누구나 신청
- 다수 사업체는 6월 2일부터 문자발송
지급일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즉시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서류 확인 후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기간 동안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으며 대표자 본인 인증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
👇👇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칭 문자 주의 안내를 확인하고 팝업창을 닫아 줍니다. 손실보존금 사칭 문자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클릭 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및 공단에서는 절대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칭 피해 예방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청하기 선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면 본격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10가지 필수 동의 사항이 나타나는데 맨 아래에서 모두 동의를 ✔ 선택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대표자 본인 확인
간편 인증(카카오, 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로 대표자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체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5.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을 확인 및 입력합니다.
6. 사업자 현황
사업자 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7. 신청금액 확인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금액을 확인합니다.
8. 입금계좌 정보
입금 계좌 정보에서 동의함을 선택하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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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월요일 ~ 22년 7월 29 금요일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확인 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월요일 ~ 22년 7월 29일 금요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임을 고려하여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 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됩니다.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나요?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요?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금액은 차등(100%, 50%, 30%, 20%)으로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라면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매출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 원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에 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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