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특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청 안내

프리랜서 특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각각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올해의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받으시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프리랜서 특고 6차 지원금 200만원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지급을 위해 기존 수급자 신청과 신규수급자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를 구별하였습니다. 기존 1차에서 5차까지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방법이 간소하지만 1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으며 신규 신청을 한다면 몇몇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특고 6차 지원금 200만원 신청 안내
    프리랜서 특고 6차 지원금 200만원 신청 안내

     

    기존 수급자(1~5차 지원금)

    기존에 1차~5차 중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5월 13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된 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실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원래 지급계좌로 200만원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온라인 신청방법을 토대로 은행 계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지원금신청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지원금신청

     

    신청기간

    •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 현장접수는 6월 10일 금요일과 6월 13일 월요일 양일간

     

    신청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5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특고 대상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기존수급자

     

    지원제외 대상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단, 2022.3.13.~20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 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0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20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21.5.13.~20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핸드폰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별도 신청서 작성 없습니다. PC에서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를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pdf
    0.14MB

     

     

    오프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6월 17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6월 16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8일과 9일 중 신청하시면 가장 빠른 지급일인 6월 13일에 지원금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6월 8일, 9일 신청 시 6월 13일 부터 지급
    • 6월 10일, 11일, 12일 신청시 6월 14일부터 지급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6월 16일부터 지급

     

    프리랜서지원금
    프리랜서지원금

     

    기수급자 이의신청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6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빙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하면 7월 말 일괄지급됩니다.

     

     

    중복수급

    중복수급 관련하여 아래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 공영제 기사 지원금
    • 시외·고 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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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지원금 신청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인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3월 28

    solsol-house.tistory.com

     

     

    특고 지원금
    특고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 문자 내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수급자에게 지원금과 관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Web발신]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온전한 보상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가> ①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지급계좌의 변경 또는 지급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이체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타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령 거부 신청 요망 * 수령거부 미신청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보류 및 문자안내 예정

    <라> ①온라인 신청은 6.8.(수) 09시 ~ 6.13.(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PC만 가능)하며, ②방문 신청은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기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망 <마>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전용콜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정부 지원금

     

    ㅇ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②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④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번 6차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200만 원 입니다. 지난 1차에서 5차 수급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지만 계좌변경 등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온라인신청으로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이 이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를 예상된다고 하네요.

     

    프리랜서 특고 200만원 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200만원 지원금

     

     

     

     

    지금까지 프리랜서 특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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