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장애인정 장애등급은?

틱장애 장애인정 장애등급은?

 

대법원이 뚜렛증후군(틱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다는 2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로서 앞으로 뚜렛증후군을 가진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틱장애 장애인정

2005년부터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반으로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을 진단받은 27살 이 씨는 치료를 계속해도 자신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2014년도에 자신이 사는 경기도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진단서가 없어서 장애인 등록이 안됐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고자 했지만 틱장애기 장애인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결국 진단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씨는 포기하지 않고 양천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1심에서는 양천군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 씨에게 장애등록을 허용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틱장애도 장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결론으로 뚜렛증후군과 틱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틱장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틱 장애란?

틱은 스스로 조절 할 수 없는 크고 빠른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운동틱은 얼굴, 목, 어때, 몸통, 손에서 나타나며 음성 틱은 흠-하는 소리와 스스로 멈추기 힘든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틱장애 원인은?

신경질환 중 하나인 틱장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스트레스나 긴장, 뇌의 신경전달물질 이상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틱이 있었다면 자녀에게도 유전되는 경우가 있고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틱장애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18세 이전에 음성틱과 운동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평생 지속되는 뚜렛장애

2. 18세 이전에 음성틱이나 운동틱이 만성적으로 한가지씩 나타나 1년 이상 매일 지속되는 만성 틱장애

3. 음성틱이나 운동틱이 1년 정도 지속되고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일시적 틱장애

4. 위 3가지에 속하지 않고 18세 이후에 발병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틱장애

 

 

틱장애는 아동에게만?

틱 장애는 유아기에 처음 나타나며 초등학생의 5~24% 정도가 틱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틱이 있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춘기인 12세 전후에 증상이 가장 악화되고 30세 이전에 증상 대부분이 호전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동들은 학교 진학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인들도 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송을 낸 이 씨 역시 성인이지만 과거의 틱이 완치되지 않아 괴성을 지르고 대인관계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후 학업을 못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3~4배 정도 발병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틱장애의 치료

뚜렛증후군과 만성 틱장애는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일시적 틱 장애는 약물치료보다는 행동치료와 가족교육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의원과 정신의학과에서 적극적인 틱장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틱장애가 걱정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틱장애 장애등급

대법원은 틱장애 장애등급에 대하여 "유사한 장애 찾아 등급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장애등급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틱장애 중 증상이 심한 뚜렛증후군 환자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틱 장애의 장애등급을 정원하는 글도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틱장애 환자도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틱장애 장애인정 소식과 장애등급 결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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