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전국이 미세먼지로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2월 10일과 11일 2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충남, 세종, 대구, 부산, 강원 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 6명 중 1명을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인하대병원과 아주대학교 교수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는 대단히 무서운 것인데요.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미세번지 비상 저감조치를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란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

특히 가장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다고 하는데요.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35㎍/㎥ 초과) 이상일 때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75㎍/㎥ 초과)으로 예보될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내용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소유하는 차량과 직원들의 차량에 대하여 2부제가 실시되고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축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의 7400여 개의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과태료 10만 원 (대구, 충북 제외 대구는 2019년 12월 24일, 충북은 2020년 1월 1일 조례 시행)

2. 모든 발령지역의 행정 공공기관의 차량 의무 2부제

3.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 폐쇄

4. 석탄 발전기의 가동 정지


과거 경기도 버스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했고 서울은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했는데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 버스에서 만 황사 마스크를 비치하여 필요한 승객은 무료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미세먼지 대책

1.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집중으로 이용하는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서 비상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200만원, 운행제한을 하지 않을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 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와 심의를 받으며 자자체에서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합니다.

 

4.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이 설치되며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법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한다.

2. 외출 시 식약처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인다.

4. 외출 후 깨끗이 씻는다.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먹는다.

6. 환기는 저농도에서 하고 실내는 물청소를 하여 먼지가 안 날리게 한다.

7.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한다.

 

미세먼지는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능도 시기 계절 관리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적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 농도를 낯 줘 고동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년 중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12월~3월 많게는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농도 기간 내에 선제적 예방적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총괄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크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대안으로 국내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라도 잘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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