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통합조회 실시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중 모든 은행의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부터 은행권의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대출은행은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여 한도를 산정 할 수 있고 고객은 통합조회로 대출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거래은행의 수와 계좌수, 모든 은행의 잔액 조회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 통합조회서비스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 했을 때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타 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은행은 금융결제원에 고객의 금융자산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대출은행의 정보요청내역을 시중 18개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고객의 금융자산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달하는데요. 금융결제원은 18개의 은행으로 부터 받은 고객의 자산 정보를 합산하여 대출은행에 제공하고 해당 대출은행은 정보를 받아 대출 심사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먼지 서비스를 시범 시작하는 은행은 12개 은행으로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입니다. 수협, 씨티, SC제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내년 초에 서비스 시행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서비스를 사잇돌 대출과 중금리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대출 상품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상품을 취금하는 모든은행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은 금융자산의 증가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다른 은행의 예금 등의 정보를 대출에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취지고 만들어 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타 은행의 금융자산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좀 더 편리하면서도 유리하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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