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 원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대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250만원 신청 안내
소상공인 선지급 250만원 신청 안내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 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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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방법 홈페이지

 

 

이번 선지급은 22년 1분기 손해분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목차>


     

    추진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 차액이 발생하면 5년간 1% 초저금리로 약정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혜택 입니다.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지원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업체규모와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2.1~2월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합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1분기 추가 소실보상 선지급
    1분기 추가 소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2년 1분기 250만원)

    다수 사업체 보유한 경우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지원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이 실행되고 이후 원금차감 및 잔액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실행→원금차감→잔액상환

     

    심사는 특별한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도, 세금체납이 있어도, 금융연체 등이 있어도 대상이 되면 무조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의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동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손실 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하여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된 250만원 원금에서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만약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250만원 많다면 250만원을 차감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는다면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서 상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당일 공단으로 부터 문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손실보상선지금.kr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선지금.kr 에서 대상여부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2년 2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과 약정 마감날짜는 3월 중 손실보상선지금.kr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5부제

    신청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3월 5일 토요일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작은 매일 오전 9시 부터 24시 까지 입니다.

     

     

    신청 5부제
    신청 5부제

     

    선지급 전자약정

    선지급 전자약정은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대표가 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 후 대면약정 하셔야 합니다.

     

    📌전자약정 방법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 전자 약정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는 전자 약정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시기

    지금은 전자 약정 후 다음날 지급됩니다. (영업일 1일 이내 지급)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공단 70개 지역센터

     

    선지급 500만 원 아니고 250만 원인 이유

    한편, 이번 선지급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 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 목요일 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지급액 250만원 인 이유
    선지급액 250만원 인 이유

     

     

    이번 선지급 250만원은 언제 차감 되나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선지급된 250만원 차감일안내
    선지급된 250만원 차감일안내

     

    정리

    2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시행은 전자약정 시행 후 다음날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게 선지급과 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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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pdf
    0.21MB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 원 신청 대상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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