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50만원, 500만원 선지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 대상 홈페이지에 관한 정보와 선지급 250만 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필요서류를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과 선지급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은 지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며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1%의 초저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선지급은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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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실보상금 500만 원

    1. 2021년 4분기 500만 원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보상 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2년 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의결 내용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의결 내용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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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1)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분기에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과 돌잔치,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3분기와 4분기 차이
    3분기와 4분기 차이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중기부는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했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금인에게 유리하도록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산정방식
    산정방식

     

    • 보정률을 80%->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50만 원으로 인상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대폭 축소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금 금액(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당시 선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제 없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하게 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2.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유는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되는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의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실보상 500만 원 - 전자 약정 방법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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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보상신청서
    확인보상신청서

     

     

    신청서 및 안내 문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_4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hwp
    0.05MB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 원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선지급 250만원

     

     

    📌연관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방법 홈페이지

     

     

    이번 선지급은 22년 1분기 손해분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추진 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022년 1분기의 손실보상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 차액이 발생하면 금액을 차감하고 미달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5년간 1% 초저금리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지원됩니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에 시행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제외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가 이번 신청 대상입니다.

    세부 조건은 업체 규모와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2.1~2월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합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1분기 추가 소실보상 선지급
    1분기 추가 소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 원(22년 1분기 250만 원)

    다수 사업체 보유한 경우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지원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이 실행되고 이후 원금 차감 및 잔액 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 실행→원금 차감→잔액 상환

     

    심사는 특별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도, 세금 체납이 있어도, 금융 연체 등이 있어도 대상이 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의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동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손실 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하여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된 250만 원 원금에서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만약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250만원 많다면 250만 원을 차감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는다면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중도 상환하셔도 좋지만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상환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당일 공단으로부터 문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대상 여부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신청기간

    22년 2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3월 중 손실보상선지금.kr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5부제

    신청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3월 5일 토요일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작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입니다.

     

     

    신청 5부제
    신청 5부제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은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대표가 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 후 대면 약정하셔야 합니다.

     

     

    📌전자약정 방법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 전자 약정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는 약정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시기

    지금은 전자 약정 후 다음날 지급됩니다. (1 영업일 이내 지급)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전국 공단 70개 지역센터

     

    서울강원본부 전화부산경남본부 전화경기인천본부 전화대전충청본부광주 호남 전화대구 경북 센터 전화번호
    전국 센터 문의처

     

    선지급 500만 원 아니고 250만 원?

    한편, 이번 선지급은 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 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3일 목요일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지급액 250만원 인 이유
    선지급액 250만원 인 이유

     

     

    이번 선지급 250만 원은 언제 차감되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 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급된 250만원 차감일안내
    선지급된 250만원 차감일안내

     

    정리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시행은 전자 약정 시행 후 다음 날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게 선지급과 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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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pdf
    0.21MB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과 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 원 신청 대상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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