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 대상 홈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필요서류를 알아보세요.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3월 3일 목요일부터 2021년 4분기 추가 손실보상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보상 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2년 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그구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의결 내용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의결 내용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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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1)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분기에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했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금인에게 유리하도록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 보정률을 80%->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50만원으로 인상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대폭 축소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금 금액(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2.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유는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은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 전자 약정 방법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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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보상신청서
    확인보상신청서

     

     

    신청서 및 안내 문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_4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hwp
    0.05MB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엥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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