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및 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노선 및 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 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 및 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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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버스기사_지원금_대상
    버스기사 지원금 대상

     

    버스기사 지원금 대상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가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8만 6000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합니다.
    • 22년 1월 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업체 또는 개인의 매출 감소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원금

     

    1) 업체 매출액 감소요건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20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합니다.
    20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2) 개인 소득 감소요건

    20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가 대상이 됩니다.
    20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합니다.
    20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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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 지원금 금액

     

    •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3월 14일 월요일~18일 금요일 5일간

     

    버스기사_지원금_신청_안내
    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안내

     

    2.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 회사를 통해 제출

     

    -지자체 신청 안내-

    서울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충청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3. 필요서류

    •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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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_지원금_신청_안내
    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안내

     

     

    지급시기

     

    • 3월 25일 금요일 이후 예정이나 자격요건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시기 변경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중복수급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됩니다.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도 이번 버스기사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고속버스기사_지원금
    버스기사와 고속버스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운수종사자가 아닌데도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부정수급_및_환수
    부정수급 및 환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부정수급 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지원금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가 지원금 100만 원을 신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서류(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를 잘 준비하셔서 지자체 또는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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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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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및 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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