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

전세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기사를 위한 특별 소득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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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버스기사지원금
    버스기사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100만원 지급 대상확인

     

     

    전세버스기사_소득안정자금_대상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

     

    • 업체 또는 개인의 매출 감소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22년 1월 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1. 매출액 감소요건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

    20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20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2. 소득 감소 요건

    20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가 대상
    20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20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3. 근속 요건

     

    22년 1월 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운송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수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했다면 수습에 소요된 기간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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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_지원금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금액

    •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50만원 추가 지원안내

     

     

    전세버스기사_지원금_금액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금액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3월 14일 월요일~18일 금요일 5일간

     

    2. 신청방법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함)
    •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감소 확인 불필요함)

     

     

    -지자체 신청 안내-

    서울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충청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3. 필요서류

    • 신청서
    •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아래 공고문에 신청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니 마음껏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공고문.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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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지급시기

     

    3월 25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자격요건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시기 변경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운수종사자가 아닌데도 신청)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절대 부정수급 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속버스기사_소득안정자금
    고속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중복수급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됩니다.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도 이번 버스기사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참고사항

     

    지원금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면 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버스기사_지원금_지급시기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지급시기

     

    정리

    고속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업체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 내 필요서류 등을 잘 준비하시어 신청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업 공고 또는 전세버스조합 홈페이지(http://www.tourbus.or.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공고문.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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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기사지원금

     

     

    전세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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