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70%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정부(보건복지부)가 드리는 일종의 수당 같은 개념의 연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제외대상 2022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하
-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소득기준액)
-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소득기준액)
2022년 기준 선정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제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제외대상은 크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글을 확인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공무원 연금 수급자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퇴직 유족연금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장해연금
- 장해 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위험 직무 순직 유족연금
- 연계 퇴직연금
- 연계 퇴직 유족연금
- 퇴직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령 가능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령 가능
-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령 가능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수령 5년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퇴직
- 유족연금
-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 장해 유족연금
- 직무상 유족연금
- 연계 퇴직연금
- 연계 퇴직 유족연금
- 퇴직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령 가능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령 가능
-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령 가능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수령 5년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연금 수급자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유족연금
- 연계 퇴직연금
- 연계 퇴직 유족연금
-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령 가능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군연 역시 수령 5년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유족연금
- 연계 퇴직연금
- 연계 퇴직 유족연금
-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수령 가능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별정우체국 지원 역시 수령 5년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4가지 제외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외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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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연금 제외대상 2022년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모두 다 못받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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