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의제기 총 정리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의제기 방법 등의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에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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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 입니다. 자신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노인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연금은 나이와 소득만 대상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빈곤율이 낮아졌다는 발표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이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는 만큼 내가 혜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글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일 년 중 어느 때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서 거주하시며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아쉽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밖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어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래 글을 통해 지급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대에 한하여 제외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
- 요트회원권
위에 5가지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추가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가표준액 3천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소득인정액에 3천만 원이 합산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 일 때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단, 6억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
- 배우자의 연령 및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자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 두 분의 소득ㆍ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307,500원
- 부부가구 492,000원
2022년에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각각 30만 7,500원 과 49만 2,000원입니다.
부부가구가 단독 가구보다 수급액이 적은 이유는 동시 수급자로 판명될 시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인 246,000원씩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합산하면 총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이 최대 금액이 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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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으로 대상자와 비대상자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위 계산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신청 가능자입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말합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동영상
🔎모바일 신청방법 동영상
신청기간
- 평일 기준으로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주말을 제외한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이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 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 가능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명의)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 역시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이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동의 서가 필요함.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신청장소에 배치된 서류이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만약 복지부의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유선 연락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생일 1달 전에 신청하신다면 만 65세 생일인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시에는 신청 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에 신청하여 7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5월 분과 6월분까지 포함하여 3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돼도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수급권 상실은 사망, 재산 증가 등이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 만약 재산 및 소득변경이 없다면 사망 때까지 평생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라면 바로 앞 평일에 신청계좌로 수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계좌에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동의한다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즉시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를 모르시고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신 분들은 왜 연금이 안 들어왔나 걱정하신다고 하는데요. 60일을 넘겨 입국하시면 다시 지급받을 실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해주세요.
만약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및 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수급 불가 처분통지서를 발송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입원 및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를 증명한 뒤 추가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 신분증
-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하며 결과 통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관리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에 문의하셔서 문의사항을 해결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비율 얼마?(+5년 빨리 받는 연금)
기초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의제기 총정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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